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제목
그린벨트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
날짜
2021-11-17
첨부파일

그린벨트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

 

작성일 : 2021. 11. 10.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설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조세특례를 두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77조의3)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40% 감면요건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과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해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협의매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참고개발제한구역 연혁: 1971년 박정희 정부 최초 도입하여 77년까지 8차례 걸쳐 전국 중소·대도시권 지정 이후 00년도 김대중 정부 이후 점진적 해제.

25% 감면요건 (&)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과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거주 개시 당시 해당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는 지역 포함

****종중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양도, 재산세과-1474,2009.07.20.)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40% 감면요건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5) 이내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을 것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거주자 요건 상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현재 없음)

 

 

25% 감면요건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5) 이내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을 것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거주자요건 상동)

 

(3) 공통사항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cf)

      

cf)<부득이한 사유>

1.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양도, 부동산납세과-442, 2014.06.24.)

 

(4) 감면한도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5과세기간 종합한도 2억원 비대상)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사항
다음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