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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구간 신설
종전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 이상에 대하여 42%를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과세표준 10억 이상에 대하여 45% 적용하도록 세율 구조 신설하였음.
[기본세율표(누진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초과 ~ 3억 이하 |
38% |
1,990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
45% |
6,540만원 |
단기(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표]
구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 1년 미만 단기양도 : 40% → 70%,
(2) 1~2년 보유 후 양도 : 기본세율 → 60%
(3)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기본세율 적용(주택, 조합원 입주권)
(단, 분양권의 양도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60% 세율 적용)
○적용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과세율
구분 |
세율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2년 미만 |
단기 중과세율 (60%, 70%) |
2년 이상 |
기본세율 +10% -> 20% | ||
일반지역 |
2년 미만 |
단기 중과세율 (60%, 7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2년 미만 |
단기 중과세율 (60%, 7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 -> 30% | ||
일반지역 |
2년 미만 |
단기 중과세율 (60%, 7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10% | ||
미등기자산 |
70% |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 + 10%(2021.06 이후, +20% 가산)
3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 + 20%(2021.06 이후, +30% 가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2021년 6월부터 10% Point 씩
인상되었으나
최근 추가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것(10% -> 20%, 20% -> 30%)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여론이 있어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의 판정에 의하여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중과 적용은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주택수 판정)
*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포함),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제외)
기타지역 (제외)
*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초과
-> 전지역 (포함)
② 중과적용의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양도당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 중과배제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었다가 양도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에 포함된 경우 -> 중과 적용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판단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 현재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취득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일 경우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2) 2021.01.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도록 개정.
c주택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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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양도 ↓ |
|
c주택 양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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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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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다주택 보유기간 |
보유기간 2년 충족 |
⇒ 1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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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주택 : |
2주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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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주택 : |
3주택 상황 |
↑ B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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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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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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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현재 최종 1주택 여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 방법
2021년 01월 0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1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됨.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경우
-> 주택의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함.
2021년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는
->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비과세 판단의 기산일이 됨.
새로이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함.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 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변경
종전 |
2021년 적용 | ||||
구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한도 |
구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한도 |
2년 이상 미거주 |
보유기간*2% |
30% |
2년 이상 미거주 |
보유기간*2% |
30% |
2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8% |
80% |
2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4% (40% 한도) 거주기간*4% (40% 한도) |
80% |
(*)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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