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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주택 자금조달계획서(10.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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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1
날짜
2020-10-28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일 : 2020.10.1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개정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027일 시행

 

. 내용

 

1) 개인

 

구분

기존

변경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 6억이상

규제지역(거래금액상관X)

비규제지역 6억이상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투기과열지구(거래금액상관X)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30일내)

 

규제지역이란?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유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증빙자료

 

기재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2) 법인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 매수시 (지역,금액상관x)

 

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추가로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함께 제출

 

*기존 신고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가격, 계약체결일, 중도금지급 및 잔금 지급일 등

 

구분

신고사항

법인등기현황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시기, 자본금, 법인목적, 임원현황 등

특수관계여부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매도 매수법인 임원중 동일인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제 2조상 친족관계여부 등

주택 취득목적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법인이 매수시에만)

 

법인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각각 작성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부동산 거래의 신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7.>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구 분

[ ] 매도인 [ ] 매수인

제출인

(법인)

법인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법인 등기현황

자본금

등기임원(총 인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사업의 종류

 

업태 ( ) 종목 ( )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친족관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주택 취득목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함)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

3.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에는 등기부 목적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4.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

5.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2조제20가목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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