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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일 : 2020.10.1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개정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10월 27일 시행
Ⅱ. 내용
1) 개인
구분 |
기존 |
변경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 6억이상 |
규제지역(거래금액상관X) 비규제지역 6억이상 |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
투기과열지구(거래금액상관X) |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30일내)
▲ 규제지역이란?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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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전지역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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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항목 |
증빙자료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
차입금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2) 법인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 매수시 (지역,금액상관x)
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추가로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함께 제출
*기존 신고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가격, 계약체결일, 중도금지급 및 잔금 지급일 등
구분 |
신고사항 |
법인등기현황 |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시기, 자본금, 법인목적, 임원현황 등 |
특수관계여부 |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매도 매수법인 임원중 동일인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제 2조상 친족관계여부 등 |
주택 취득목적 |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법인이 매수시에만) |
※ 법인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각각 작성
Ⅲ.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7.>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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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 매도인 [ ] 매수인 | ||||||||
제출인 (법인) |
법인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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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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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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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등기현황 |
자본금 원 |
② 등기임원(총 인원) 명 | |||||||
회사성립연월일 |
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 ||||||||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
④ 사업의 종류 업태 ( ) 종목 ( ) | ||||||||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매도ㆍ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친족관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⑥ 주택 취득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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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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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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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①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함)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 3.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에는 등기부 “목적” 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4. ④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 5.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에 √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⑥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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