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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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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40
날짜
2020-10-28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2020.10.16.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월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

(1) 적용 대상 자산 : 부동산, 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19.02.12.이후)

(2) 특수관계 :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일 것

(3) 기간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4)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특수관계의 판단

 

(1) 배우자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판단 시기는 증여받을 시점에 배우자 관계가 있으면 되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명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달리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입양취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5.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

(1)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수용 등

(2) 이월과세 적용받아 양도하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3) 이월과세 적용시의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2017.07.01. 이후 양도분)

 

 

6. 계산방법

 

(1)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므로, 실가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필요경비

- 증여자의 취득세 : 필요경비로 산입

- 수증자의 취득세 : 필요경비 대상 아님

- 기타의 필요경비 : 취득세를 제외한 기타의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반영

- 수증자의 증여세 상당액 : 증여세 상당액 Min[,]을 필요경비로 산입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②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3) 보유기간 :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부분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8년이상 자경 농지 증여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하므로, 5년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자격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증여 전에 자경하였더라도)

 

 

7. 납세의무자

수증자(양도자)(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 없음)

 

 

 

[참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우회양도)과 이월과세 비교

구 분

우회양도(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월과세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012

소득세법 제97조의2

관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소멸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하지 않음)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 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

납세의무자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수증자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적용대상자산

모든 자산

토지·건물 및 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적용기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필요경비 산입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함(결정취소)

(수증자의 취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수증자의 취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차익 계산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입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취득세 포함)

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

조세부담의 감소여부

증여자 양도세 > 수증자 부담세액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 적용 배제

장기보유공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세율 적용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판정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취득일

1세대 1주택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적용

,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시에는 적용 제외

이월과세 적용받아 양도하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제 적용 배제

8년 자경감면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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