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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주택세금 100문100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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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2
날짜
2020-10-07

주택세금 100100(1)

 

 

1

양도소득세 관련

< 분양권 관련 >

1.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유사특례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세율_세율인상 관련 >

3.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단위: )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

60%

(40%+20%)

60%

(40%+20%)

70%

(40%+30%)

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

7.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8.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9.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

,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10.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A10년 보유·10년 거주 / B10년 보유·2년 거주

A: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B:2,273만원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17,600만원

11,000만원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개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12.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14.5.

‘19.2.

‘21.4.

'24.1.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15.10

‘19.1.

‘19.3.

'20.12.

‘21.2.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C주택양도 (과세)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5.10

‘17.3.

‘18.4.

'18.5

'21.3.

‘21.5.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

취득

B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양도

(비과세)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6.9.

‘16.12.

‘19.8.

'21.8.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양도(과세)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8.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17.11

‘18.11.

‘20.2.

'22.2.

'24.2.

 

 

 

 

 

 

 

 

 

 

 

 

A주택

취득

A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

B주택 취득

A입주권양도

(과세)

B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으로 단축됨

다만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한 경우,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

 

20.'19.2.12.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21.'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2.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택 보유자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전입 요건중복보유 기간요건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167108

 

23.'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 되는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대주택 공동명의 >

25.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적용받을 수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26.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8)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7.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8.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함

 

3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20.7.10.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1.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함

 

31.7.11. 이후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혜택이 가능함

 

32.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973)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함

 

2

종합부동산세 관련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1.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 개정세법 관련 >

4.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5.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6.법인의 경우 '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

7.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8.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2)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9.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 8)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임

 

10.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1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봄

 

12.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함

 

13.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방법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종전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14.'207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7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5.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됨

 

16.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7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함

 

17.'207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7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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