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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개정내용-
1 |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3 |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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