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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
Ⅰ.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일반 0.1% ~ 0.3% 인상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2주택 0.2%~0.8% 인상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
|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Ⅱ.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기존 취득분 ~ 3년
18.09.14. 이후 취득분 ~ 2년
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비등록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
현행 |
개선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Ⅲ. 임대등록 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 재산세 혜택 축소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기준만 존재 => 가액기준 추가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휘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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