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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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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
날짜
2020-01-31
첨부파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일반 0.1% ~ 0.3% 인상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2주택 0.2%~0.8% 인상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안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200%

30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300%

300%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10%

5~10

20%

65~70

20%

10~15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20%

5~10

20%

65~70

30%

10~15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기존 취득분 ~ 3

18.09.14. 이후 취득분 ~ 2

19.12.17. 이후 취득분 ~ 1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비등록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임대등록 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 재산세 혜택 축소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기준만 존재 => 가액기준 추가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휘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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