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제목
형제, 자매간 증여 시 이월과세 적용 검토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61
날짜
2020-01-31
첨부파일

형제, 자매간 증여 시 이월과세 적용 검토

 

 

작성일자 : 2019.12.31.

작성자 : 황예림 세무사

 

 

1. 서론

 

증여 후 양도 시 세법에서는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제, 자매간의 증여 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요건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적용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할 것

5년 이내 수증자산의 양도

 

(2) 사례검토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1) 요건 (소득세법 제101)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것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 것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경우가 아닐 것

 

(2) 사례검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소득이 실질 귀속되는 경우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97조의2 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다음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 (12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