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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작성일자 : 2019.10.15.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Ⅰ개 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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