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작성일 : 2019. 09. 04.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거주자는 과세목적 상 거주자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시 일반원칙과 주의할 점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반원칙
(1) 과세대상 :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되는 시기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 |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일의 다음날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발생일 -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 & 직업 및 자산 - 승무원 중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시간 외 통상 체류장소가 국외 |
... 이하 중략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 주택 부수토지 사업용 토지 판단 | ||||
---|---|---|---|---|---|
다음글 | 주택수 계산 -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이 있는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