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 비과세
⑴ 비과세 되는경우
① 17.8.3 이후 취득시,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② 17년 8.3 이전 취득시 (거주요건 없음)
⑵ 과세되는 경우
: 17.8.3 이후 취득후, 2년이상 거주 못할 경우
※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만 해당함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장특보유공제율
⑴ 최대 80% 적용 가능
① 2020.01.01 이전 양도시 (거주요건 없음)
② 2020.01.01 이후 양도시, 2년이상 거주요건 만족하는 경우
⑵ 최대 30% 적용
: 2020.01.01 이후 양도시, 2년 거주요건 만족 못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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