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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 상속인 김00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주택2채를 보유 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 후 아래 2주택을 자녀 3명이 상속 받기로 하였으며,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피 상속인 취득시기 |
상속지분 |
주택 A |
2012.7 |
자녀 1 단독 상속 |
주택 B |
2013.6 |
자녀 1,2,3 1/3씩 상속 |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자녀 1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자녀 2 와 자녀 3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1을 제외하고는 상속주택외 별도의 주택 1채를 보유중)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자녀2 와 3이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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