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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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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1
날짜
2018-10-31

1.개요

피 상속인 김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주택2채를 보유 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 후 아래 2주택을 자녀 3명이 상속 받기로 하였으며,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피 상속인 취득시기

상속지분

주택 A

2012.7

자녀 1 단독 상속

주택 B

2013.6

자녀 1,2,3 1/3씩 상속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자녀 1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자녀 2 와 자녀 3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1을 제외하고는 상속주택외 별도의 주택 1채를 보유중)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자녀2 3이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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