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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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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2
날짜
2018-02-05

 

1. 개요

지난, 2017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17.8.3.부터 주택투기지정지역의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10% 가산되었고, 2018.04.01.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20% 가산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 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부담 세액을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2. 2017.8.3.~2018.3.31.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일 현1세대가 소재지역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2017.8.3.~2018.03.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초과누진세율(6~42%) 10% 가산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6~40%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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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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