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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분 과세표준
작성일자 : 2017.07.26.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부가세 과세여부
1. 원칙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2. 예외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4조}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3.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이고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건물가액 0원을 인정함.
{심사부가2013-76(2013.06.20.), 법규부가2014-508(2014.11.12.)}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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