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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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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59
날짜
2017-08-07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분 과세표준

 

 

작성일자 : 2017.07.26.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 개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부가세 과세여부

 

1. 원칙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법 제 29}

 

2. 예외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4}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3.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이고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건물가액 0원을 인정함.

{심사부가2013-76(2013.06.20.), 법규부가2014-508(2014.11.12.)}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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