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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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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4
날짜
2017-08-07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작성일자: 2017.07.12.

작성자: 윤형선 세무사

 

 

 

 

. 개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장부가액만 있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사례

 

<개인사업자 의 양도소득세 계산>

 

- 2017.02.16. 양도

- 1972.08.30. 취득

- 양도가액: 500,000,000

- 장부가액: 15,000,000(건물: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 환산취득가액: 370,000,000(가정)

 

=> 취득가액은?

 

 

. 결론

 

위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70,0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을 차감한 365,000,000원을 적용해야함.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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