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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작성일자 : 2017.04.26.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 등의 범위를 각 법령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등의 비과세
1. 비과세 요건
(1) 농어촌주택 등을 다음의 기간내에 취득할 것
: 2003.8.1.(고향주택은 2009.01.01.) ~ 2017.12.31.기간내에 취득
(2) 농어촌주택 등을 3년이상 보유할 것
(3)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1)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2) 농어촌주택등 보유기간 충족 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4)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 등과 같은 읍·면(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농어촌 주택
2) 고향주택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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