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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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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3
날짜
2016-12-2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작성일자: 2016. 11. 30

작성자: 김희도 세무사

.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2 , 조특령 29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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