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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작성일자: 2016. 11. 30
작성자: 김희도 세무사
Ⅰ.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2 ①, 조특령 29 ②).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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