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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작성일자 : 2016. 10. 05.
작성자 : 김준효 세무사
Ⅰ. 개요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누나 및 1주택자인 누나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누나 및 매형을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Ⅱ. 사실관계
1)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만 45세(쟁점주택 양도시점 현재)로 누나 ○○○ 및 그의 배우자(매형) ◇◇◇과 함께 매형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2) 매형은 2011.1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청인은 “□□시 ■■구 △△동 316-2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2002.6.3. 취득하여 2016.5.10. 양도하였으며
- 신청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5.2.13. 누나인 ○○○은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Ⅲ. 결론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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