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0
날짜
2016-10-0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작성일자 : 2016.09.3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1199]

(국내에서 발생되는)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부동산 양도소득)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포함)

 

2. 원천징수 [소득세법 15614]

개인인 양수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10.01.01.이후 면제(양도자가 신고,납부) 되어,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1) 원천징수세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
.
.
이하생략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23:51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25:45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30:13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다음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