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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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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8
날짜
2016-09-27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작성일자 : 2016. 09. 21.

작성자 : 양현우 세무사

 

 

Ⅰ. 개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주택 및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합계액 6억원(1세대1주택자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합계액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합계액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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