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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개념 및 주택 수 판정방법
작성일자 : 2016. 8. 31.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세법상 “주택” 의 개념과 주택수 판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의
1. 주택의 개념
(1) 국세 및 지방세 상 주택의 개념
1) 국세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한다.
(단, 고시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세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태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한 채 등기),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여러 채 등기), 기숙사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공동주택의 한 유형인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
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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