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다수의 필지를 각각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 인정여부
작성일자 : 2016.08.24
작성자 : 양현우 세무사
<1> 개요
A씨와 B씨는 3필지의 토지를 50%씩 소유하고 있다. A씨의 취득시기는 1988년 B씨의 취득시기는 2004년이다.
이들은 2016년 6월 토지 3필지 모두 C씨에게 양도하였다. 총 양도가액은 3억원이며 각각의 필지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 175,360,000원, 24,640,000원으로 양도계약서에 작성하였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상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가액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이하 생략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23:51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25:45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4 13:29:29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이전글 | 자산의 양도시기 중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 ||||
---|---|---|---|---|---|
다음글 | 주택의 개념과 주택수 판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