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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8266]
자산의 양도시기 중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작성일자 : 2015. 12. 29.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날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하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중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04. 10. 1. 학교법인 DD학원에게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면서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 2004. 11. 1.에 1차 중도금 , 2005. 3. 2.에 2차 중도금 , 2009. 12. 15.에 잔금으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2) 청구인들과 DD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등 관련법령상 곧바로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① 청구인들은 DD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EEE대학교의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중도금 수령 시에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하고, ② 그 이후 소유권이전 때까지 인허가를 위한 제반 행정서류를 DD학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되 그때까지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며, ③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 3. 3.에 2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2009. 12. 15. DD학원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그때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 역시 특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0. 8.경 학교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2010. 9. 1. DD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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