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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보증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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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76
날짜
2007-09-08
첨부파일
분양보증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세정-6233, 2006.12.13 √ [지방] 기타취득부대비용 【제목】 민간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보증회사에 납부하는 분양보증수수료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보험료)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민간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보증회사에 납부하는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아파트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업체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선분양된 아파트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사용승인 때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다. 주택건설업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라도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때, 당해 수수료는 아파트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지급하는 분양광고비가 아니라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보험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 문의와 같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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