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뒤 매입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행정법원, “분할법인 부동산 취득때는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영업한 법인에서 분할돼 나온 신설 법인이 새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등록세 등 지방세 중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주)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회사 분할 이후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가 부과한 11억8000만여원의 세금 가운데 7억8700만여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도시 내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에서 분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중과세(300%)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설립 등기뿐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대백화점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 법인인 현대백화점H&S가 분할해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법은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의 300% 중과하고 있다.
김면수기자 moon@intn.co.kr
등록 : 2007-08-09 06: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