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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실무사례

제목
외부회계감사 대상(외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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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4
날짜
2021-03-23

외부감사 대상 (외감법 개정(18.11.1)관련)



1. 개정)전 비상장 기타법인의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OR  ①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②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And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③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And 종업원 300인 이상


2. 개정후 비상장 기타법인의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 주식회사 소규모회사 : 직전사업연도말기준(4가지중 3가지 해당시 회계감사 제외)

       ①  자산 120억원 미만             ②  부채 70억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  종업원 100인 미만

   -. 유한회사 소규모회사 : 직전사업연도말기준(5가지중 3가지 해당시 회계감사 제외)

       ① 자산 120억원 미만             ②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  종업원 100인 미만

       ⑤ 사원수 50인 미만  

      ㅇ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대규모 회사 기준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3. 개정후 비상장 기타법인 감사인 선임기간 :

       1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45일 이내

      * 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

      * 감사인 선임 주체 : 감사(감사위원회)  

      

4. 외부감사대상의 개정규정 적용례

 1) 18.11.1 시행 당시 종전규정상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가 개정규정상으로도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18.1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18.11.1 시행 당시 종전규정상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가 개정규정상으로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


 3) 18.11.1 시행 당시 종전규정상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유한회사인 경우 18.11.1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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