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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별
재무제표의 표시비교입니다.
구분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근거 법령 |
외감법 제13조 ①항 |
외감법 제13조①항 |
상법시행령 제15조③ 법무부 고시 (제2013-20029호) |
적용 시기 |
2011년1월1일 -전환기준일(2010년12월31일) -선택기업 2009년부터 가능 |
2011년1월1일부터 |
2014년1월1일 (2013년 이후 적용가능) |
적용 기업 |
-상장회사(외감대상법인) -금융회사 -선택기업 가능 |
외감대상법인*1 중 비상장회사가 주로 적용함 -K-IFRS적용가능 |
외감대상법인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에 적용함(중소기업이 적용)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함 |
•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익잉여금 규정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
• 재무제표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 • 현금흐름표는 제외 |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작성 •소급 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제표 표시 |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작성 |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작성 단, 해당 연도분만 작성 가능 | |
연결 재무 제표 |
•연결범위 -지분율 50% 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기준 없음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규정 |
•연결범위 -지분율 50% 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외감법규에서 정한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
해당 규정 없음 |
•회계정책만 일치 |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다만, 종속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시 회계정책 일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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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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