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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실무사례

제목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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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00
날짜
2014-06-30
첨부파일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1. 현금 등가물로의 처리(당좌자산)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것을 말함.

기업회계상

① 큰 거래 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②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③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2. 매출채권으로 처리(당좌자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즉, 매출채권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경우

 

3.단기 금융상품으로의 처리(당좌자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거나, 기타의 정형화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음.

 

4. 단기 매매증권으로의 처리(당좌자산)

①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②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

→ 상품권 자체가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 되고 있으나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음.

 

5. 만기 보유증권으로의 처리(투자자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 증권을 의미

→ 만기가 있기는 하나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극적인 보유 의사가 없음.

 

6. 매도가능 증권으로의 처리(투자자산)

기업회계 기준서 제 8호에서는 취득한 유가증권을 취득목적과 보유 의도 및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매도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지분법 적용주식, 주식매수 선택권과 파생상품 제외)을 말함.

→ 기업회계 기준서 제 8호에서 언급하는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유가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유가증권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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