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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실무사례

제목
지분법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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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50
날짜
2014-06-25
첨부파일

지분법 회계처리

 

1.주식취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계상한다.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현 금 ***

 

2.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지분 해당액을 지분법이익의 과목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이익 ***

 

3. 배당금 수령

배당금 수령액은 투자주식의 환급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차감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결의시 : 차) 미수배당금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수령시 : 차) 현 금 *** 대) 미수배당금 ***

 

4. 피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변동

피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영향은 미치는 것에는 중대한 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이 있다. 따라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1) 투자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중대한 오류수정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이익 ***


(2) 투자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중대한 오류수정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3)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경우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5.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자본변동 ***

 

6. 투자차액과 평가차액

취득가액 순자산 공정가치 순자산 장부가액

“투자차액” “평가차액“

(1) 투자차액

차) 지분법이익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①미래의 초과수익력등으로 인해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②영업권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 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대가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의 직 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중대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액 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 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④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 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 리한다.

 

(2) 평가차액

①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7.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① 미실현이익 발생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지분율“을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에서 차감(-)

② 미실현손실 발생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지분율“을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에 가산(+)

 

8. 지분의 처분

(1) 처분한 주식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지분법주식 장부가액

(*)이때 처분된 지분법주식과 관련하여 기타포괄 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 자 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등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주식처분손익 ***

 

(2) 일부 처분 후 보유하는 주식

① 중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보유중인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계속적용 한다. 지분법이익 계산시에는 미상각 영 업권중 보유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 상각한다.

②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단하고 매도가능 증권으로 대체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자본변동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분류변경 후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으로 평 가하고,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9. 감액손실의 인식

지분법주식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max사용가치, 순매각가치)인 경우에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차) 지분법자본변동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감 액 손 실 ***

cf.감액인식순서

① 미상각된 투자차액이 있는 경우 투자차액을 우선 감액한다.(환입금지)

② 누적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실현된 것으로 보아 감액한다.

 

10. 해외소재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

해외에 소재하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을 준용하여 환산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자본총계 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기준서 제 25호 연결제무제표중에서....

해외에 있는 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종속회사의 매수 당시의 자본은 매수 당시의 환율을, 종속회사 매수 이후에 증가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본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당해 회계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다만, 문단22에 의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르나 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자본총계 금액과의 차이는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처리한다

 

11.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①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21에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② 종속회사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대차대조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2008. 2. 22. 개정)

③ 투자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⑤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⑥ 종속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25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종속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회사(지분법피투자회사 포함)가 투자회사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종속회사로 되는 경우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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