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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 매출 등에 대한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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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37
날짜
2012-09-12
첨부파일

백화점 매출 등에 대한 수익인식

작성자 : 정소영세무사
작성일자 : 2012.09.12. 

1. 개요
백화점 또는 인터넷상 중개 판매하는 회사의 매출액 인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 재화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기입회계기준서 제4)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고,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으며,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을 때 인식

 
2.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4A34)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 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1)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대매장에서의 수입 (백화점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2)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3)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는 회사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질의회신

<질의회신 02-119> 2002- KQA085

(백화점 납품업체 및 백화점의 수익인식)의 적용시기에 대한 추가회신

2002. 7. 25 한국회계연구원

. 질의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

는 경우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수익인식은?

백화점 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백화점은 미판매분 재고를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함.

. 회신 내용

납품업체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백화점은 동 시점에

관련 수수료수익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적용시기

이 질의·회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백화점의 수익인식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백화점에서 판매시 소매매출 등으로 인식

(1) 매입시기

     ()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             () 미지급금 XXX

(2) 판매시기

     () 현 금 등 XXX                                   () 매출(수수료부분 인식) X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미지급금 XXX

5. 백화점 매장의 수익인식   

(1) 백화점 입고시기

     () 미수금 XXX                                         ()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2) 백화점 매장 판매시기

     () 매출채권 XXX                                      () 매출 XXX

          지급수수료 XXX                                           미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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