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회계 실무사례

회계 실무사례

제목
K-IFRS & K-GAAP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81
날짜
2009-12-31
첨부파일
 

K-GAAP & K-IFRS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공시체계 및 재무보고서의 구성

 

K-GAAP

K-IFRS

 주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주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구성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⑤ 자본변동표

⑥ 주석

 재무제표의 구성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2) 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 원가계산제도 및 재고자산 평가

-> 현행은 실제원가만을 인정하나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표준원가법적용을 허용한다.

K-GAAP

K-IFRS

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

 후입선출법 허용

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허용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 감소

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유형자산

->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한다. 즉,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K-GAAP

K-IFRS

 2008년 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K-IFRS에서도 유형자산은 재평가법과 원가법 모두 적용가능

 재평가법 적용시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평가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처분 또는 폐기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

 공정가치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결정

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모형 선택가능

 ➡공정가치 반영으로 재무구조, 재무비율 개선효과


 (예시) 건물을 2009년 중 1,000원에 구입, 2009년말 평가액이 1,200원인 경우

 

 ·취득시(K-GAAP 와 K-IFRS 동일)

   차) 건물      1,000       대) 현금등       1,000


 ·2009년말

  ( K-IFRS )

  차) 건물        200       대) 건물평가이익   200(기타포괄손익)

  ( K-GAAP )

  분개 없음

무형자산 (영업권과 구분하여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

K-GAAP

K-IFRS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구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많은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

 영업권은 상각자산이다(법률, 계약 외에는 20년 이내 상각

 사업결합시 영업권과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완화된 인식요건을 적용함으로서 영업권 인식금액(잔여금액)이 최소화

 영업권은 비상각자산이다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 순현금유입 창출 기대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 매년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 발생 시 손상검사 수행

➡ 비상각에 따라 순익 증가 효과

-> 영업권과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고 영업권의 상각을 부인함으로써 순익 증가의 효과를 가져옴.



무형자산 (재평가모형도 허용)

K-GAAP

K-IFRS

 원가모형만 인정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평가

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예시) 산업재산권을 2009년중 1,000원에 구입하고 2009년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된 경우


 ·취득시(K-GAAP 와 K-IFRS 동일)

   차) 산업재산권      1,000       대) 현금등       1,000


 ·2009년말

  ( K-IFRS )

   차) 산업재산권       200       대) 무형자산평가이익   200(기타포괄손익)

  ( K-GAAP )

  분개 없음


무형자산 (내용연수, 상각방법에 대한 검토)

K-GAAP

K-IFRS

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하여,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함

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투자부동산

-> 업종과 무관하게 임대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허용함.

K-GAAP

K-IFRS

❖투자부동산의 범위

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

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투자부동산의 평가

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자산재평가 가능)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도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함

 또한,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K-GAAP

K-IFRS

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고 감액여부를 평가 한다.

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예시) 2009년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은 1,000원 이고, 순공정가치는 800원인 경우


순공정가치=MAX(순매각가치, 사용가치)


 ·2009년말

  ( K-IFRS )

   차) 건물 평가손실        200      대) 건물              200 

  ( K-GAAP )

  분개 없음









(3) 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채무

-> 현행은 결산일 현재 일시퇴직을 가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으나, 미래 지급예상액을 추정 후    이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 하도록함.

K-GAAP

K-IFRS

 청산가치 개념

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며, 시장수익율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함.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가 있으면 부채,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한다.

K-GAAP

K-IFRS

 자본으로 분류

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함.


(예시)

① 상환의무 없는 상환우선주(현행과 동일)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상환절차 완료시


   (차) 상환주식상환액 ××× (대) 자기주식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또는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② 상환의무 있는 상환우선주(부채로 계상)

 

 ·상환우선주 취득시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상환우선주   ×××

 

 ·상환시

    차) 상환우선주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4) 수익의 인식


자산인식조선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으로 표현하여 “매우높음”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음.

K-GAAP

K-IFRS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예: 80%이상) 경우에만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예 : 50%초과) 경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하여 요건충족을 판단하여 인식

자산이 조기에 인식되거나 순익증가 효과


농림어업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

-> 생물자산의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함.

K-GAAP

K-IFRS

 실무적으로 제5호 ‘유형자산' , 제10호 ‘재고자산'을 준용하여 원가로 인식

 제1-41호의 별도 기준서에 따름

 생물자산(최초 인식시점, 매기 대차대조표일)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 ‘공정가치-판매비용 추정액' 으로 측정(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원가)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에서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5) 기타


차입원가 자본화

K-GAAP

K-IFRS

 원칙적으로 즉시비용화를 인정하고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차입원가의 자본화도 허용

 차입원가의 자본화만을 인정

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금융비용은 당기 자본화대상자산의 평균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충당부채 : 인식범위 확대

K-GAAP

K-IFRS

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함(약 80%이상)

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부채 인식이 확대


충당부채 : 후속측정

K-GAAP

K-IFRS

 당초 적용 할인율을 후속기간에 변경하지 않음

 보고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현행할인율)를 반영하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조정

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 공시


자산손상

K-GAAP

K-IFRS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 규정이 적음

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 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영업권을 배분한 후 손상검사 실시하도록 한 구체적인 지침규정에 따라야 함

손상차손인식에 따른 순익 감소 효과

 (현금창출단위 :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


기능통화 개념

K-GAAP

K-IFRS

 2008년 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

 K-IFRS에서도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예: 해운회사)

 표시통화=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건설형공사계약 :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K-GAAP

K-IFRS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은 진행기준 수익인식

 미청구공사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초과청구공사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

=(누적손실+진행청구액)-(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

➡진행청구액(공사미수금)을 반영하므로 부채가 추가로 인식될 수 있음

 대부분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는 완성인도기준에 의해 수익인식


리스 :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K-GAAP

K-IFRS

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내용연수 75%, 공정가치의 90%)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이 없으며, 경영자의 실질 판단에 의존

법인세

K-GAAP

K-IFRS

❖법인세율의 적용

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

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표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표시

비유동으로만 표시




정부보조금

K-GAAP

K-IFRS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을 수형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만 인정

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인정

❖정부보조금의 표시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다음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