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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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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연
조회수
2,956
날짜
2022-12-28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4)

 

 

작성일 : 2022. 12. 5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 개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업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요건

1. 업종요건 :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할 것

 

2. 공제대상 자산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할 것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다음에 해당하는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관광숙박업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회계 등 일반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외)

 

(2) (1)외의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물 재이용 관련 중수도)

환경보전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고용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

.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법률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하며,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것에 한함)

 

 

 

 

. 공제금액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1. 기본공제 금액 + 2. 추가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일반 투자분

10%

3%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

12%

5%

3%

*공제율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 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물, 구축물

등은 5) 해당자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1. 증설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연구 시설 등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공제대상 자산요건 중 (2)에 해당하는 자산)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 대체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대체투자는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 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0.12.29 신설)

 

1. 공제대상 자산(2020.12.29 신설)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20.12.29 신설)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20.12.29 신설)

 

2. 공제금액(2020.12.29 신설)

 

.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1.12.28 단서개정)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2021.12.28 신설)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2024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2021.12.28 신설)

 

.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2021.12.28 개정)

 

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76조 또는 법인세법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20.12.29 신설)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21.02.17 신설)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2021.02.17 신설)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2021.02.17 신설)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1.02.17 신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1.02.17 신설)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2022.02.15 신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2022.02.15 신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2022.02.15 신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2022.02.15 신설)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1)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2022.02.15 개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2022.02.15 개정)

 

. 별표 7 6호 가목1)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 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2022.02.15 개정)

 

2.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2022.02.15 개정)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2021.02.17 신설)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22.02.15 개정)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2(2022.02.15 신설)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21.02.17 신설)

 

2. 11조의2 9항 제2호에 따른 율(2022.02.15 개정)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1.02.17 신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2021.02.17 신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21.02.17 신설)

 

.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2021.02.17 신설)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2021.02.17 신설)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2021.02.17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 ────────────── │

3 12

└──────────────────────────────────────┘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21.02.17 신설)

 

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 제2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2022.02.15 신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4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41)부터 제5항 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2022.02.15 신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4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41)부터 제5항 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2022.02.15 신설)

 

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2.02.15 신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2022.02.15 신설)

 

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2022.02.15 신설)

 

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한다.(2022.02.15 개정)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항번개정)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보관해야 하며, 5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13조의10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2021.03.16 신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2021.03.16 신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2021.03.16 신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2021.03.16 신설)

 

. 종업원용 기숙사(2021.03.16 신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1.03.16 신설)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21.03.16 신설)

 

. 영유아보육법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21.03.16 신설)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2021.03.16 신설)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21.03.16 신설)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2021.03.16 신설)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기계장비(2021.03.16 신설)

 

4.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2021.03.16 신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6조에 따른 시설물(2021.03.16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

법 제8조의3 3항 전단, 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2021.03.16 개정)

환경보전시설(12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3.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10.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1.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3. 온실가스 감축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2021.03.16 개정)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2021.03.16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2. 버스, 기차 등교통수단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휠체어승강설비

3. 통신시설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호환성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해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4.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및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경사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신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음성메모기, 대형모니터)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1. 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2021.03.16 개정)

안전시설(12조제2항제5호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예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

2. 화재예방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법 시행령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비

4. 내진보강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비상대비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98912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1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2020.04.1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20.04.14 개정)

 

2. 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20.04.14 개정)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2005.02.19 법명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2012.04.10 개정)

 

법 제13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2021.02.17 개정)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2021.02.17 개정)

 

3. 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21.02.17 개정)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021.02.17 개정)

 

삭제(2021.0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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