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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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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044
날짜
2022-08-3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작 성 자 : 배호영세무사

작성일자 : 2022. 08. 30.

 

.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근로복지기금법 제50)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 출연하되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준비위원회 구성 → ② 정관작성, 이사감사선임(출연금 협의결정) → ③ 기금설립인가신청(고용노동부) → ④ 기금설립등기 → ⑤ 등기부등본제출(사업자등록신청) → ⑥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3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설립인가 취소)’의 절차로 설립된다.

 

 

. 기금의 조성

 

1. 출연금

 

(1) 기금출연 방식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한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이익을 기준하되, 직전 연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권장 기준)을 의미할 뿐이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한다.

 

(2)기금출연 시기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하다.

 

 

2. 기타 재산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기타 재산부동산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기금의 사무실과 부속시설, 기숙사, 보육시설, 종합복지관, 휴양용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 증식방법(금융기관 예탁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받을 수 없다.

 

 

. 용도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기숙사, 보육시 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 등)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급여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 )

 

 

 

 

.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22)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기금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상증법 제464, 상증령 제35)된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한 혜택

 

사내복지기금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제4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복지682339, 2002.1.7.)

우리사주조합과 관계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운영비지원(기업의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 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또는 복리후생비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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