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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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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1
날짜
2022-08-03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작성일자 : 2022.08.0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구 분

근로자

임원

서류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2

법인세법시행령 제442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3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 근로자 본인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1.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3.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취득 후 의무 보유기간이나 사후관리 없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임차계약일부터 잔금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해당없음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의 125/1,000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없음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없음

 

일부 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 신청일까지 금액을 모두 정산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님

(정산일 선택가능)

신청일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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