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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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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64
날짜
2021-10-20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검토

작 성 자 : 권다희 세무사

작성 일자 : 2021. 10. 08.

퇴직급여는 근로제공자가 일정기간 재직하다가 퇴직할 때에 재직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인건비 중에서 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임시적인 급여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의 경우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손비 인정하고, 직원의 경우는 회사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의 지출은 인정하고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한 경우 퇴직 공로금, 퇴직 위로금 등의 지출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손금산입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래에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총급여액(*1) × 1/10 × 근속연수(*2)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으로 하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

(*2)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을 말하며(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2)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4)

(3) 법인세법상 한도 내 지출한 임원 퇴직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 한도를 규정한 것과 별도로 임원의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년도별로 아래 각항의 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

2011.12.31. 까지는 소득세법상 한도 제한이 없음

2012.01.01.부터 2019.12.31. 까지 3배 한도

2020.01.01.부터는 2배 한도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 산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을 합산한 금액.

(*2) 2012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

(*3)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4) 20201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

(4)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3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3)

2015년 법인세법 개정 전

20151231일 이전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법인이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해석 (재법인 46012-44, 1999. 3. 24.) 하고 있다.

2016년 법인세법 개정 후

201523일 시행령 개정 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20161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직원의 퇴직급여

(1) 직원의 퇴직급여 한도

직원의 퇴직급여로서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현실적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은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DC 또는 DB)를 설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동법 제11조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퇴직연금 사외 적립의 강제화는 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019. 2. 12.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2019. 2. 12.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2. 12.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22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삭제, 2009. 3. 30.)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3. 20. 개정)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10. 3. 31. 신설)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010. 3. 31. 신설)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9. 3. 20. 개정)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4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019. 12. 23. 개정)

소득세법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1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12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적용시기 : 223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3)

2020. 1. 1.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법 22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4)

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2014. 12. 23. 개정)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014. 12. 23. 개정)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2014. 12. 23. 개정)

(삭제, 2013. 1. 1.)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7. 25. 개정)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 7. 25. 개정)

(시행일 : 2012726)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 7. 25.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11. 7. 25. 개정)

11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11.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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