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020년 법인접대비 한도
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1.27
1. 법인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접대용으로 사용한 문화 예술 관련 지출. 기업이 공연,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3. 법인접대비 한도
기본한도, 추가 한도와 문화접대비를 더한 것
→ 법인접대비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문화접대비
1)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종전 |
현행 |
일반기업 : 1,200만원 중소기업 : 2,400만원 |
일반기업 : 좌동 중소기업: 3,600만원 |
2) 수입 금액별 한도
종전 |
현행 | ||||||||||||||||
|
|
*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136)
종전 |
현행 | ||||||||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신 설> |
□ 손금산입 한도 한시적 상향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 적용시기 : 2020년 3월 23일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
수입금액 |
비율 |
100억원 이하 |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1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
500억원 초과 |
3) 문화접대비 한도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가산하여 접대비 시부인을 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조특법 §136)
1) 문화접대비 지출액
2)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
* 1), 2)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4)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접대비 한도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을 인정한다.
5) 정부출자기관 등의 접대비 한도액
다음의 정부출자기관 등은 경쟁체제하의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7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한다.
1) 정부출자기관
2)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
여기서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조특령 §130)
이전글 |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 ||||
---|---|---|---|---|---|
다음글 |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