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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제도에 따른 준비금적립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의 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 리스크적립자금 중 10억원을 임의적립금 형태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검토
2. 적립금의 손금산입 여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종목별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일정금액을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정하고 있음.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사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
3.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2018.12.24 신설) ]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2019.02.12 신설) ]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신설)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0.1.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호, 2020.1.15., 일부개정]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개정 2012.2.28,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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