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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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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5
날짜
2020-10-07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작성자 : 김은희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0.09.23.

 

 

 

1. 이익배당(결산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주주평등의 원칙)

 

 

2. 중간배당

 

   -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이익배당을 의미

   - 회사의 결산을 거치지 않아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차이가 있음

 

 

3. 중간배당 절차

 

   1) 중간배당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 실시 할 수 있음

   2) 중간배당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중간배당 실시 할 수 있음

      - 정관변경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작성) -> 중간배당 실시

 

 

4. 이익준비금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결산 시 이익배당액과 중간배당액의 합계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 중간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외

 

 

5. 중간배당 한도 및 주의사항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에서 (4)를 공제한 금액과 같음
(=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함)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된다
.

(1) 자본금의 액

(2)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당해 결산기의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가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비교

 

 

이익배당

중간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이사회 결의
(3인 미만 이사는 의사회 결의 불가능,
임시주총을 통해 의사록 작성 후 결의 가능)

결정
시기

정기주주총회일

정관에서 정함

기준일

결산기 말일

사업연도 중 1(정관 규정)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말 기준

지급
시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예외)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이사회 결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7. 배당소득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분

내용

원천세 세율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신고/납부

기한

원칙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의 후

미지급

3개월 이상 미지급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11~12월에 결의 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다음연도 310일까지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함

-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소득금액만 기재, 세액은 ‘0'으로 처리)

지방소득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해야함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세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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