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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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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3
날짜
2020-04-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작성일자 : 2020.04.2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신설되어 그에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개정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 10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2. 시행일 :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3. 보관 의무 기간 :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

 

4. 연구개발 활동별 작성 및 보관해야하는 증빙자료 요약

대상

서식

(별지제3호의2)

주요 내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일반연구·인력개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요 및 성과,

연구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연구노트

연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보고서로 대체가능)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12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9.12.31. 개정)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2. 삭제(2016.12.20.)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2019.02.12.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 제1항 제3(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2019.03.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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