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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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대비,기부금,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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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7
날짜
2020-01-17
첨부파일

각종 비용의 비교

-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

 

2019.12.30. 세림세무법인

 

.비용의 구분

 

1. 접대비

   접대비란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접대 및 유사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업무과 관련 있는 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지출 상대방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지출목적이 주요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사례

제약회사가 약국, 병원 등에 환자치료용 약품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경품 등

 

 

2. 기부금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접대비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가액을 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사례

사회단체, 정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 등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만 해당하지만 3만원 초과일 경우에도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봄)으로, 광고선전비의 구분에서는 사전약정 여부와 지출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광고선전비로 제공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

자기의 상품,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광고보조비

신제품의 전시회 등에 불특정다수의 고객 초대시 소요되는 다과,식대 등

제조회사가 자기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대리점,외판원을 통해 무상공급

(cf.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판촉물 공급시 판매부대비용)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하여 판매하는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단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거나 도우미를 파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cf.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목적으로 판촉비를 지원하면 접대비)

거래처에 추석과 설날에 각각 2만원씩 선물하였다면 연간 3만원 초과로 접대비, 연 간 3만원 이내라면 광고선전비

 

 

 

4. 판매부대비용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서, 과거에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했으나 최근 개정 세법에 따라 사전 약정 여부에 불문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형태,액수가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판매장려금)

상가 등을 신축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준공 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상관행상 정상적 비용 내의 금액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품 가액

 

 

 

 

. 관련 규정 및 판례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 실무지침 16.23)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25-0-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18.08.22 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소득세 집행기준 27-55-30

구분

광고선전비

유사비용

유사비용처리

지출대상

불특정다수인

특정인

접대비

지출목적

판매촉진,구매의욕자극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지속

접대비

업무관련성

업무관련

업무와 무관

기부금

지급대상

사전약정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

매입처에게 판매수당,장려금 지급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판매장려금

 

 

조심20162298(2019.05.13.)

[제목]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서면법인2019-2669(2019.10.31.)

 

[제목]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요약]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 201014329, 2012.09.27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180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07.01]일부개정

19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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