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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과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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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3
날짜
2019-09-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작 성 일 자 : 2019.09.18.

작 성 자 : 김경재 세무사

 

 

 

 

 

서 론

 

법인이 실제 손익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 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문

 

1. 세액공제 내용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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