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법인세

법인세

제목
사용인의 임원 변경에 따른 퇴직금지급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5
날짜
2019-09-02

사용인의 임원 변경에 따른 퇴직금지급

 

작성일자: 2019.04.24.

작성자: 황예림 세무사

 

 

1. 개요

 

임원 등기 시 사용인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입사일 부터 임원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귀속시기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11()B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11일 등기임원이 되었다. A씨는 18.01.01 임원 변경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20191231일 퇴사 할 예정이다.

 

 

 

 

... 이하 중략...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대표자 가지급금과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다음글 사실과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