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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임원 변경에 따른 퇴직금지급
작성일자: 2019.04.24.
작성자: 황예림 세무사
1. 개요
임원 등기 시 사용인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입사일 부터 임원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귀속시기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월 1일 (주)B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월 1일 등기임원이 되었다. A씨는 18.01.01 임원 변경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2019년 12월 31일 퇴사 할 예정이다.
...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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