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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과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작성일자 : 2019.08.20.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개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각 상황에 따라 알아보도록 합니다.
Ⅱ. 대표자 가지급금의 각 상황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1. 법인과 대표이사 간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간 이자에 대한 상황기간과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만약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지급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혹은 지급받은 날)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행하여야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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