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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작성일자 : 2019.04.10.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Ⅰ 취 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19.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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