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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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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7
날짜
2019-03-25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작성일자 : 2019.03.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증여의제 요건

(1) 불균등 감자

(2)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감자로서 이익을 얻을 것

 

 

3. 대주주 및 특수관계 범위

(1)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인 주주등 말한다. [상증령 제28]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최대주주 등의 범위)

 

 

4. 이익의 요건

(1) 주식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한 경우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30%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30% Rule

 

3Rule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 감자 주식 수 × 감자 후 대주주 지분율 3억원

.

.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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