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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결납세제도(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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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8
날짜
2018-12-20

연결납세제도

 

작성일자: 2018.12.1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1) 연결납세방식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2) 연결법인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모법인, 자법인 A, B...)을 말한다.

 

(3) 연결집단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모법인 + 자법인 A, B ...)를 말한다.

 

(4)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1)하는 연결법인(완전모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완전자법인)을 말한다.

 

(*1)완전지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전부(100%)를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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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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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 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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