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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작성일자: 2018.11.2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고용관계가 합병법인에 승계된 경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종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2, 법인46013-2960 (1998.10.12.)]
단,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319 (2009.4.9.)]
2) 사업소득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과의 거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당해연도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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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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