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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작성일자: 2018.11.21.
1. 의의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중 하나로서,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요건 및 내용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자산일 것
(2) 다음의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할 것
①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 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3) 익금불산입액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익금불산입액 = ① x ② / ③
①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②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금융채권자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채무상환액")
③ 양도가액
(4) 4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 익금산입
(5)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이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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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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