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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검토
작성일자 : 2018.02.2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와 같은법 제30조4 ① 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검토 해보고 자 한다.
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5] | ||||||
<1> 요건 | ||||||
1)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제외) | ||||||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2) 2017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 중 | ||||||
3)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 ||||||
4) 단,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함 | ||||||
<2> 상시근로자 증가 현황 | ||||||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기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 | ||||||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를 제외 한 과제급여만 포함함. | ||||||
* 매월 인원수 계산 시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직전월까지만 상시근로자로 봄. | ||||||
* 상시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됨.(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됨) | ||||||
- 임원등: <중복시 해당 순서로 차감> (1)외국인 근로자, (2)임원, (3)중도퇴사자(퇴사월 급여) , (4)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
* 청년근로자 | ||||||
- 남자: 1987.01.01이후 출생자 (2017년 기준) | ||||||
- 여자: 1989.01.01 이후 출생자(2017년 기준)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①] | ||||||||
<1> 요건 | ||||||||
1) 중소기업이 | ||||||||
2) 2018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 중 | ||||||||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 ||||||||
<2> 상시근로자 증가 현황 및 급여 현황 | ||||||||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기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 | ||||||||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를 제외 한 과제급여만 포함함. | ||||||||
* 매월 인원수 계산 시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직전월까지만 상시근로자로 봄. | ||||||||
* 상시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됨.(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됨) | ||||||||
- 임원등: <중복시 해당 순서로 차감> (1)외국인 근로자, (2)임원, (3)중도퇴사자(퇴사월 급여) , (4)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
* 청년근로자 | ||||||||
- 남자: 1987.01.01이후 출생자 (2017년 기준) | ||||||||
- 여자: 1989.01.01 이후 출생자(201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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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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