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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판단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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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2
날짜
2017-12-07

중소기업의 판단

 

 

작성일 : 2017. 12. 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기준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2.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3.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간접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업종의 제약

업종 제약 없음

제외업종 있음 (1) (개정)

업종에 따른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 3년 평균 매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2)

좌동

(조특법시행규칙 24: 매출액

은 기업회계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상한기준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좌동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

위의 규모기준 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좌동

졸업유예기간

(최초1회만 적용)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세법의 적용

적용세법 (3)

세법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ex) 접대비한도, 분납2개월, 기업미환류소득신고 대상판정 등

 

 

1: 개정 전에는 업종을 열거 하여 업종에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 이후,

일부 제외 업종만을 열거 함 (조특법 시행령 제2) => 시행일 : 201711일부터 시행

조특법시행령 제293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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