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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단
작성일 : 2017. 12. 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기준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2.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3.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Ⅲ.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구 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
업종의 제약 |
업종 제약 없음 |
제외업종 있음 (※1) (개정) |
업종에 따른 규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 : 3년 평균 매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2) |
좌동 (조특법시행규칙 2조 4항 : 매출액 은 기업회계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상한기준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
좌동 |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 |
위의 규모기준 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좌동 |
졸업유예기간 (최초1회만 적용)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
세법의 적용 |
적용세법 (※3) |
세법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ex) 접대비한도, 분납2개월, 기업미환류소득신고 대상판정 등 |
※1: 개정 전에는 업종을 열거 하여 업종에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 이후,
일부 제외 업종만을 열거 함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특법시행령 제29조 3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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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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